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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352-3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352-3
작성자 유만철 등록일 2019-07-05 조회 4071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352-3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공공 기간 중 연고자와 합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43-9 재단법인 영호추모공원(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충청남도 홈페이지 동시 공고, 청양군 홈페이지 동시 공고)
7. 신고처 : 가. 전화 : 조광수
나. 서해장묘공사 (www.서해장묘공사.com)
전화 : 041) 944-0404, H/P 011-421-0032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9. 7. 5

위 공고인 : 조광수 / 분묘개장대행업체 : 서해장묘공사(www.서해장묘공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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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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