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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남양읍 신왕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남양읍 신왕리
작성자 윤선균 등록일 2020-12-28 조회 993
첨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산70-13번지
분묘수 : 3 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 (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청운장묘토탈 ☎ 010-6225-025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토지주 : 황선기
위 촉탁대리인 청운장묘토탈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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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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