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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1차(산신/서해장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1차(산신/서해장묘)
작성자 김만호 등록일 2011-12-26 조회 5188
첨부 jpg 파일명 : 한겨레1차20111226.jpg 한겨레1차20111226.jpg  [0.12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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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산52-1
2. 분묘 기수 : 6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하늘정원추모공원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11년 12월 26일 ~ 2012년 3월 26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토지소유주 남인우(충남 공주시 교동 3-76 교동아파트 D-5001)
묘지이장대행 (주)산신/서해장묘공사 (www.myoge.com)
(Tel 041-555-0817 H/P 010-5248-0817)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남 인 우
분묘개장대행업체 산신/서해장묘(www.myoge.com)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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