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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분묘개장공고-충남청양군-서울일보2014년8월1일자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1차)분묘개장공고-충남청양군-서울일보2014년8월1일자공고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 2014-07-31 조회 6141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산15-1
2. 분묘기수 : 무연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공 고 인 : 김 창 식
9.신 고 처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 032) 866-9672~3
10.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4년 8월1일

공고인: 김 창 식
분묘이장협의. 유,무연개장전문 신세계 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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