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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_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_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
부서명 미래전략과 등록일 2021-11-01 조회 1227
첨부 hwp 파일명 : 공적조서(서식).hwp 공적조서(서식).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948&fileSn=1 공적조서(서식).hwp pdf 파일명 :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pdf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pdf  [0.0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948&fileSn=0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pdf
◎ 표창대상 : 관내 기업체 근로자 14명(내국인 7, 외국인 7)
- 관내 6개 농공단지 근로자 12명(내 6, 외 6), 개별기업체 근로자 2명(내 1, 외 1)

◎ 훈 격 : 청양군수

◎ 추천권자 : 각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 개별기업체 대표자

◎ 추천권자 : 각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 및 개별기업체 대표자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 2021. 11. 5.(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청양군청 미래전략과(기업지원팀 ☎041-940-286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1. 5. 18시 도달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 공적조서 1부, 재직증명서류 1부

◎ 수상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1) 접수일 기준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외국인은 1년 이상)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산업현장에서 근면·성실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된 자
※ 2인 이상 추천접수 시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 선정
- 추천제외
1)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자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선정방법 : 청양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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