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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07-23 조회 1280
첨부 hwp 파일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업 지정신청 공고.hwp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업 지정신청 공고.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0263&fileSn=0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업 지정신청 공고.hwp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수리

된 담배소매인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고


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한**


- 상호: 은행슈퍼


- 영업소위치: 청양군 대치면 한티고개길 11


- 폐업일자: 2015.7.23.


- 공고 기간: 2015..7.23.~7.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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