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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6-07-25 조회 1779
첨부 xls 파일명 : 공시송달내역(2016년 6월 30일).xls 공시송달내역(2016년 6월 30일).xls  [0.10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7775&fileSn=1 공시송달내역(2016년 6월 30일).xls hwp 파일명 : 사전통지공고.hwp 사전통지공고.hwp  [0.01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7775&fileSn=0 사전통지공고.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독촉]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 김석태 외 114건 (명단 별첨)
2. 공시송달(의견진술)기간 : 2016.7.25. ~ 2016.8.9.
3.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041)940-2329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4.과태료금액, 자진납부 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041-94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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