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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6-12-05 조회 3040
첨부 hwp 파일명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hwp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hwp  [0.40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0174&fileSn=0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hwp
청양군 관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차량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16. 12. 5. ~ 12. 2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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