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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1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11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9-24 조회 144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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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청양군이 11월 말까지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전국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체납 차량 41대 영치 후 2,200만 원을 징수하고 1대는 공매처분 했다.

재무과 징수팀(940-262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11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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