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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11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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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9-24 | 조회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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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1월 말까지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전국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체납 차량 41대 영치 후 2,200만 원을 징수하고 1대는 공매처분 했다. 재무과 징수팀(94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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