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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2-12 조회 5549
첨부 jpg 파일명 : vvDJI_0003.JPG vvDJI_0003.JPG  [3.2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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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최근 불법건축물이 빈번히 발생하자 준법의식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원상복구(자진철거)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3월 11일까지 불법건축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추인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추인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현행기준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 절차만 결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다. 다만, 농지 및 산림 등 원상복구를 필요로 하는 불법건축물과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자진정비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건축 행위 근절과 동시에 고의성 없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양성화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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