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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홍보 나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홍보 나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2-13 조회 1108
첨부 jpg 파일명 : 0111 청양군 민원봉사실 전경.jpg 0111 청양군 민원봉사실 전경.jpg  [0.09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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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청양군 민원봉사실 전경
청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실거래가 허위로 인한 과태료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직거래 시 실거래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실거래신고·검인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2015년부터 부동산거래 분쟁과 등기해태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접수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94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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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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