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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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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3-12 | 조회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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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청사사진2.jpg [5.09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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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법화를 추진 중인 축산농가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군은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축산농가에서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940-2311∼3),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40-22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 94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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