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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엔 자동차세 납부하여 당당하게 운전하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12월엔 자동차세 납부하여 당당하게 운전하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2-13 조회 1852
첨부 jpg 파일명 : 1213 청양군 청사입구.jpg 1213 청양군 청사입구.jpg  [2.41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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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청양군 청사입구
- 청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올해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이 납부 대상이며, 자동차등록대장 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 공동소유자의 경우 지분별 과세가 아닌 대표자로 지정된 한 사람이 납세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정성희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금액이 커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무과 세정팀 ☎ 940-2557, 정산면 총무팀 ☎ 940-419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12월엔 자동차세 납부하여 당당하게 운전하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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