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2-19 조회 2573
첨부 jpg 파일명 : 0107 청양군청사-001.jpg 0107 청양군청사-001.jpg  [8.23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2754&fileSn=0 0107 청양군청사-001.jpg
0107 청양군청사-001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확대된 내용은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또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으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의료서비스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940-453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