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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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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4-17 | 조회 | 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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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5월 10일까지 군내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카드는 군내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일종의 쿠폰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5만원 늘어난 1인당 연간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카드 발급 후 연말까지 카페,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아동 및 유아복점,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서점, 수영장, 농협 하나로마 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자격 여부를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담당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940-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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