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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양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7-01 조회 2465
첨부 jpg 파일명 : 190528_청양군청 전경_0002.jpg 190528_청양군청 전경_0002.jpg  [3.21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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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홍보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도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면서 개편된 지원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심사를 바탕으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을 분류했고 서비스지원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

지원체계와 관련된 주요 개편내용은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기존의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를 탈피하고,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가구환경 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 지역사회 자원을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갖춰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 또한 변경된다. ‘장애등급→장애정도’, ‘1급~3급→심한 장애’, ‘4급~6급→심하지 않은 장애’, ‘1급~6급→등록장애인’, ‘등급 외→장애 미해당’ 등이다.

또한 복지카드 명칭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뀐다. 다만 기존등록 장애인들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복지카드로 사용가능하며, 신규 장애등록자들에 한해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장애인 관련 각종 지원과 사업은 점진적으로 개편된다.

7월부터 우선 적용 받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분야 5종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서비스이다. 이중 활동지원 서비스는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신청이 확대 지원된다.

청양군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준 개편과 용어 등 조례개정(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편되는 장애인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940-2103)에 문의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 94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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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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