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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취약계층 주거․임차급여 인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취약계층 주거․임차급여 인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2-10 조회 1623
첨부 jpg 파일명 : 200206 청양군, 식당경제 위해 구내식당 휴무 확대-청양군청사.jpg 200206 청양군, 식당경제 위해 구내식당 휴무 확대-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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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 청양군, 식당경제 위해 구내식당 휴무 확대-청양군청사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전·월세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히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한선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15만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자택 거주자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나 수선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담당 : 건설도시과 주택팀 ☎ 940-282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취약계층 주거․임차급여 인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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