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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1-07 조회 394
첨부 hwp 파일명 :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0.0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0644&fileSn=0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12개월) / 수시접수․추진

-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 사업내용 : 세대당 50만원 정액지급(추가경비 본인부담)

-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귀농인 집들이 행사

- 지원내용 : 음식, 다과, 현수막, 초청공연 등

❍ 신 청 자 : 귀농인·귀촌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양군으로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시․구․동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청양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단,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인․귀촌인

※ 단,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 제외대상 : 예산 소진 후 신청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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