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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향세 내년 도입” 재차 확인 글의 상세내용
제목 민주당 “고향세 내년 도입” 재차 확인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5-18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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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017년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지역민들과 함께 지방분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형형색색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6·1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 제출자료는 우리가 마련한 공약을 10개 정책과제로 압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약집 발간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세 공약은 10대 공약 중 6번째인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담겨 있다.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정치기탁금처럼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관련 법안 10건 중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과 거의 같다. 이 의원은 제정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2000만원까지는 16.5% 공제 ▲2000만원 초과분은 33% 공제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과열방지를 위해 상한선을 두자고 했다. 기부 대상도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비교적 넓게 봤다.



그렇지만 세액공제 규모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에선 연간 급여소득 700만엔(약 70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이 3만엔(약 30만원)을 내고 2000엔(약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에 비해 민주당 안은 개인이 30만원을 기부하면 13만3000원(10만원+20만원×0.165)을 돌려받는 구조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2015년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면서 고향세 모금실적이 대폭 늘었다”며 “한국형 고향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상한선을 정치기탁금(10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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