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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신청접수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2020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1-15 조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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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가구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 2%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또는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재촌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으로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는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귀농인이 보다 빠르게 농촌에 정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홍보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자 :
유보경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