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2021년도에 접수가 연장되는
추가공고로 보조금 등은 20년도 기준으로 공고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01호)
2021년에는 보조금 공고는 본 연장공고가 끝나는
4월경 공고예정이며 공단보조금은 50%에서
하향조정될 예정(자부담금 2020년보다 상향됨)이며
접수후 설치는 7~8월 예상합니다.
2020년 접수연장 되는 마지막 50%지원과
저희 업체 단독지원금으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연장접수(주택용 3KW)
기간 : 2021년 1월~3월까지 서류 에너지공단에 선착순접수
(추가보조금이 소진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종료)
총금액 5,020,000원
에너지공단 보조 2,510,000원(50%)
지자체보조금 소진으로 업체단독 추가지원금액 820,000원(계약금 처리)
실자부담금 1,690,000원 에너지공단에 예치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한전 1년치 전기내역서 각 1통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흙바닥) 추가비용 20만 본인부담.
2층이상주택 옥상,지붕설치시 사다리차비용 8만원 본인부담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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