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청양읍사무소

  • 업무시간안내
    • 근무요일 : 월~금(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마을새소식

마을새소식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
부서명 청양읍 등록일 2020-08-20 조회 1146
첨부 pdf 파일명 : 보증인 위촉 공고문(청양읍).pdf 보증인 위촉 공고문(청양읍).pdf  [2.26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946&fileSn=0 보증인 위촉 공고문(청양읍).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 2020. 8. 19.
2. 위촉기간 : 2020. 8. 20. ~ 2022. 8. 4.
3. 위촉인원 : 55명(법무사 1명, 지역보증인 54명)


첨부파일 : 보증인 위촉 공고문(청양읍).pdf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마을새소식(청양읍)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담당부서 :
청양읍
담당자 :
전장훈
연락처 :
041-940-4102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