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대치면사무소

  • 업무시간안내
    • 근무요일 : 월~금(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마을새소식

마을새소식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서명 대치면 등록일 2020-12-14 조회 733
첨부 pdf 파일명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pdf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pdf  [0.06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2562&fileSn=0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2.(20일간)
2. 위촉일자 : 2020. 12. 14.(월)
3. 위촉기간 : 2020. 12. 14. ~ 2022. 8. 4.
4. 위 촉 자 : 보증인 2명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마을새소식(대치면)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담당부서 :
대치면
담당자 :
김명선
연락처 :
041-940-4163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