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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일(목)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2월3일(목)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12-03 조회 872
첨부  

발생 현황(12월 2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63,839,014(사망1,479,999)


 ❍ 국 내 : 확진환자 35,163명(격리중 6,572명, 격리해제 28,065명, 사망526명) / +511명(국내493, 해외18)


 ❍ 도 내 : 확진자 934명


  - 천안464명, 공주56명, 보령30명, 아산151명, 서산56명, 논산28명, 계룡10명, 당진20명, 금산23명, 부여16명, 서천4명, 청양29명, 홍성26명, 예산8명, 태안13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633명(세종111명, 대전522명)



 ❍ 군 내 : 29명


  - #1~#24 확진자 전원 완치·퇴원


  -  12. 1.(화) 3명 확진자 발생(#25, #26, #27) 


  -  12. 2.(수) 2명 확진자 발생(#28, #29)


   ※ #26~#27번 확진자 접촉자 검사 127명 중 양성 2명(#28, #29), 음성 125명










□ 주요 동향



 ❍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충청남도 시·군 1.5단계 격상(12.1. ~ 12.14) 







































































































 사회적거리두기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 ※현재 1단계


  -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1.5단계 격상(11.5. / 18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11. 13. ~)


 


<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최대10만원, 관리·운영자 최대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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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성민
연락처 :
041-940-24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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