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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2020-03-25 조회 1797
첨부 hwp 파일명 :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0.17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642&fileSn=0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지원금 사업을 운영중이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 지원대상: 코로나19,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휴업,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지급


    2. 가족돌봄휴가 지원


     - 지원대상: 가족중 코로나19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1일 5만원, 부부 최대 50만원)


    3. 유연근무 간접노무지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4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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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성민
연락처 :
041-940-24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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