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청양군 인터넷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인터넷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 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 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 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스시템 구축ㆍ운영)
  •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 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군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
    •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 5. 전자우편 ID 이용
    •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 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 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 관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 ① 홈페이지관리부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 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관리부서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 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에 게시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 판에 공개하거나 게사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4. 1. 8>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한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자신의 의견 제시없이 타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의 의견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 1. 8>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제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
  •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하여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 ③ 민원담당부서는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소요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 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 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 ① 군수는 국외에 청양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 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 ① 시스템운영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② 시스템운영부서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마 사고발생시 신속 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