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4년 1월 제정된 이 법은 97년 8월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친족의 범위 확대와 함께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고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있으며 "98년 12월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들은 가정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가해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피해자가 받은 심적·육체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 국민의 정부 이전 이미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상당부분이 보완돼 왔던 이 법은 "99년 1월 직장내 성희롱 방지와 간접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다시 한번 개정 되었다.
- 이 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법칙규정이 신설돼 위반 시에는 3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이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