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유형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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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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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청양군수에게 신고 | 중앙부처의 장 |
사업 | 업종및분야제한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배당여부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정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