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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협동조합 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의 특성
  • 법인격 :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 의결권 : 출자자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 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가 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가능
  • 배 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설립절차
  •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발기인→청양군수) ⇒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발기인→이사장)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신고
제출서류(설립신고)
  • ① 정관사본
  •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④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⑤ 사업계획서
  • ⑥ 수입·지출 예산서
  • ⑦ 출자 1좌(座)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⑧ 설립동의자 명부
  •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 - 유형별 개념 정보제공
유형 개념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정보제공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청양군수에게 신고 중앙부처의 장
사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여부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오은지
연락처 :
041-940-407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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