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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취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지목변경, 골프회원권 등

과세표준

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및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

세율
(취득 표준)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동산(상속, 증여·유증, 원시취득, 공유합유 취득, 유상취득, 주택유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설명합니다.

구분 부동산
상 속 증여·유증 원시취득 공유합유
취득
유상취득 주택유상취득
농지 농지외 일반 비영리
사업자
농지 농지외 6억원이하 6억원초과
9억원이하
9억원초과
표준세율 2.3% 2.8% 3.5% 2.8% 2.8% 2.3% 3.0% 4.0% 1% 2% 3%
(취득 표준)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량(승용차, 화물승합, 기계장비), 회원권 등에 대한 표준세율을 설명합니다.

구분 차량 회원권 등
승용차 화물승합 기계장비
표준세율 7.0% 5.0% 3.0% 2.0%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의 경우 표준세율의 4배 중과

신고납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관할 시·군청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 10%~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에 1일 1만분의 3)가 부과됩니다.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개인간 매매의 경우)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 신·증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봄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최혜선
연락처 :
041-940-255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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