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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 보트경기),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운영자
승마투표권, 승자푸표권 발매금액
발매금 총액의 10%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소재지,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 배분(5년이내 20%)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과세대상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에 전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