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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추가적 증가없이 2010년도부터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부가가치세액의 11%

납부방법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장)는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이내 안분방식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윤보람
연락처 :
041-940-25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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