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추가적 증가없이 2010년도부터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액의 1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