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종업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청양군10,000원)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백만원 이하 제외)
- 재산분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면세점 : 사업소 연면적 연면적 330㎡이하
납부방법
- 균등분 : 매년 8월16일 ~ 8월31일까지 납부
- 재산분 : 매년 7월1일~7월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