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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부과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
주택 | 세율 | 건축물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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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0.1%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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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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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밖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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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 4% | 0.2%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내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