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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재산세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부과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

과세표준
  • 주택(건물+부속토지) : 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율
  • 주택(건물+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건물+부속토지) 및 건축물 세율 현황 안내

    주택(건물+부속토지) 및 건축물 세율을 나타내는 표로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현황 안내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 과세표준, 세율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현황 안내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 과세표준, 세율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현황 안내

      분리과세대상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밖의 토지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밖의 토지
      0.07% 4% 0.2%
재산세(도시지역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내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납기
  • 주택 : (1기분) 7.16 ~ 7.31, (2기분) 9. 16 ~ 9. 30
  • 건축물 : 7. 16 ~ 7. 31
  • 토지 : 9. 16 ~ 9. 30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김정태
연락처 :
041-940-263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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