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세부목록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소유분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주행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유분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세율
- 소유분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승용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내
승용자동차 소유분 세율를 나타내는 표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
|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내
승합자동차 소유분 세율를 나타내는 표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내
화물자동차 소유분 세율를 나타내는 표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내
특수자동차 소유분 세율를 나타내는 표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납부방법
- 소유분
- 정기분 : 6월, 12월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납부하면 미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 주행분
- 납세의무자는 사유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당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