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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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폐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 변경한 2011년 신설 세목입니다.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정용수 이용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입, 출항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율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m3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m3당 200원, 온천수 1m3당 100원, 기타 1m3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1티이유( 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1kwh당 1원
- 화력발전 : 1kwh당 0.3원
- 특정부동산분
- 건축물 가액에 따라 체차 누진세율 → 0.04% ~ 0.12%
- 저유장, 주유소, 4층이상 10층이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의 2배중과
- 대형마트 백화점 11층이상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의 3배중과
납기
- 특정자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지하수는 보통징수 가능)
- 특정부동산분
- 주택 : (1기분)7.16 ~ 7.31, (2기분)9.16 ~ 9.30
- 건축물 및 선박 : 7.16 ~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