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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검색
[보건의료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Q1. 지원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 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65세 이상(1956) 의료수급권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20분위 중 4분위 이내(지역가입자 13,550원, 직장가입자 56,520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나이제한없음)

Q3. 사업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지원내용 :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천안 의료원)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공주 의료원)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서산 의료원) 인공관절
   (홍성 의료원) 전립선 및 심혈관중재술 (인공관절 하반기이후 시행예정)

[보건의료원] 국가결핵예방

 Q1. 결핵검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결핵 발병이 걱정되시는 분은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핵검진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유료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Q2.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결핵환자와 잦은 접촉이 있었다면 가족들은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잠복결핵검사로는 X선 검진과 IGRA검사(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의료원] 격리감염병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Q1. 대상 감염병은 어떤게있나요?
 A1. a형간염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한 경우

 Q2. 지원가능 기간은?
 A2.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황달수치 상승 확인 후 일주일까지)

 Q3. 지원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a형간염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검사결과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행복민원과] 건축물대장


 Q1.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꼭 군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A1.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s://cloud.eais.go.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Q3.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등기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행복민원과]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Q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A1. 건축물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는 건축물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Q3.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A3.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복민원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Q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A1.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 혹은 지상권설정 시)가 필요합니다. 

 Q2. 가설건축물을 농지 및 산지에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A2. 농지에 가설건축물 신고 시 전체 연면적 20㎡ 초과 시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서(농업정책과)가 필요하며, 산지에 가설건축물 신고 시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서(산림축산과)가 필요합니다.

 Q3.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A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존치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행복민원과] 건물번호 부여 신청

 
 Q1.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배치도,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적도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Q2.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나요?
 A2. 도로명주소사이트(Juso.go.kr)에서는 익일 반영이 되나, 쇼핑몰, 택배사이트,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에서는 주소가 반영되는데 수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3.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Q4.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었습니다. 재발급을 하고 싶은데 다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복민원과] 비법인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서비스

 
 Q1. 비법인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A1. 본 서비스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새마을회) 등 법인이 아닌 비법인 단체에서 비법인 단체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고 싶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등기가 가능하게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 번호를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Q2.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비법인 단체의 정관(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규약)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1. 명칭 
      2. 주사소의 위치(도로명주소) 
      3. 설립목적 
      4. 회원자격
     회의록(결의서)에 반든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1. 대표자 선정(생년월일, 도로명주소) 
      2.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사유
      3. 등기할 부동산 내역

 Q3. 비법인 단체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려 하는데 해당 서비스로 가능한가요?
 A3.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용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예금통장 개설목적은 불가합니다. 예금통장 개설목적으로 번호를 부여받고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Q1.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가요?
 A1.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Q2.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신청하려는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미등기시 미등기 사실증명서), 지적도(임야도), 과세증명서(세금을 내시고 계신분) 대장상 소유자의 제적등본(본인의 직계가 아닌 경우 생략할 수도 있음), 매매계약서(구두상 계약시 생략가능),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Q3. “부동산 특별조치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3. 기본서류를 갖추시고 지역(마을)보증인 4명(위촉되어 있음)과 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의 도장을 받으신 후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역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은 서로 직접 대면해야 함
     ※ 확인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2개월 공고 후 확인서 발급)


 Q4.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4.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 조상땅찾기 서비스

 
 Q1.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A1. 본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의 토지도 신분증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위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신분증, 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아무거나 있으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토지소유자의 사망일자가 중요한가요?
 A3. 토지소유자의 사망일자가 1960.1.1. 이전인 경우는 호주상속을 받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우선적으로 서비스 신        청이 가능하고 1960.1.1.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모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배우자를 포함하여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1부씩 필요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윤주나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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