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상세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2일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85&fileSn=1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현지확인 ⇒ 처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