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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배출시설 등의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내용
배출시설 등의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등의준공검사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준공검사 신청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증명서 원본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74&fileSn=1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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