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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
건설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 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 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0.08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18&fileSn=1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 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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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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