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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적성검사 신청서 상세내용
적성검사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적성검사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60세가 된 날과 그 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신청
접수부서 건설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건설정책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신체구비서류(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증명사진 1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0.06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10&fileSn=1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수수료 2,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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