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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서 상세내용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hwp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hwp  [0.04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08&fileSn=2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결재 및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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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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