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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상세내용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허가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 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골재채취허가신청서.hwp 골재채취허가신청서.hwp  [0.0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04&fileSn=1 골재채취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복구비 산출 및 복구비예치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있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2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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