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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상속신고서 상세내용
건설업상속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상속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업상속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신고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건설업상속신고서.hwp 건설업상속신고서.hwp  [0.07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098&fileSn=1 건설업상속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3항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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