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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세내용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본인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 :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0.0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092&fileSn=1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임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사무실 : 건축법 등 적합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항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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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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