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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내용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지를 복구할 조건으로 산지전용 이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산림자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25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5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892&fileSn=1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현지조사 확인→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수수료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면허세 9,000원(4종)~27,000원(1종)
기타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심사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기타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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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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