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내용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산림자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구적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901&fileSn=1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수수료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면허세 9,000원(4종)~27,000원(1종)
기타비용 복구비(별도 산출)
심사기준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기타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