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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토사채취신고서 상세내용
토사채취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토사채취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 채취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산림자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구적도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0.04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903&fileSn=1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수수료 5천원
면허세 9,000~12,000원
기타비용 복구비(별도 산출)
심사기준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기타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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