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상세내용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시 감염확인 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산림자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931&fileSn=1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반출금지구역 해당 여부
-반출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확인서 발급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기타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4)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