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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 신고서 상세내용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축산물 판매업 등 신규 영업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름)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2.07.12.hwp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2.07.12.hwp  [0.0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952&fileSn=2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2.07.12.hwp hwp 파일명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2020. 1. 13.hwp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2020. 1. 13.hwp  [0.06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952&fileSn=1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2020. 1. 13.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서류접수→서류 및 현장확인→신고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품목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기타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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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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