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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법인 합병 신고서 상세내용
법인 합병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법인 합병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 법인 합병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등록기준지(주민등록)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hwp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579&fileSn=1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합병후 30일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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